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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by 김대표$$$ 2017. 3. 10.

근혜 대통령 파면

오늘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날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죠.

물론 전 노무현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 심판을 받았지만 각하되었죠.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길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번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 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프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폐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 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소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심판과도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호, 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 됩니다.

또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자진 사퇴시 연간 1원의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최고 공직자로써 받는 예우도 엄청난데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예우의 예외 대상으로

* 재직 중 탄핵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 국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어 예우를 경호, 경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 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결과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길고 긴 터널을 나온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따스한 봄의 햇빛처럼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광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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