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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이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여행시 영문 부모동의서 작성 및 올바른 공증 절차

by 김대표$$$ 2017. 4. 5.

사이판 미성년자 부모

미동반 여행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리고 사이판이나 괌 등 미국 본토를 제외한 미국 자치령 지역들에 방문 할 때 그 중에서도 부모 전부 혹은 한 명이라도 같이 가지 않을 때 필요한 서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직접 경험한 사이판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을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뿐 만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 등 까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극 개입하죠?

특히 결혼 안 한 고모나 이모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이도 결혼 안한 고모들과 부모 미동반으로 사이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자치령 지역인 사이판을 방문하려면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동의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동의서의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권장하냐고요? 바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미국의 CBP(U.S Customes and Border Protectio, 미국세관국경보호국) 입니다. 


특히 2016년 9월 공식 공고를 통해 더욱 강화된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의 입국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가하는 양육분쟁, 유괴,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미국 영토에 입국시 부모외 제3자와 입국시 부모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부모 중 한명과 입국할 경우에도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홀부모 가정의 경우 이와 관련된 판결문, 기본증명서 등의 공적 문서를 통해 증명한다.

또한 이 부모동의서는 공증 받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미국 세관에서 이 부모동의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세관의 서류 요구시 부모동의서가 없거나 공증을 받지 않은 부모동의서를 제출 할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억류될 수 있다."

이 공고는 이전의 미성년자 입국 절차보다 강화된 것으로 부모동의서는 미국자치령 전 지역 미성년자 입국시 필수이며 공증에 대한 부분 역시 공증받지 않은 부모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를 제외한 사이판, 괌 지역으로 출국하는 미동반 미성년자는 필수적으로 영문 부모동의서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하고, 아빠 미동행으로 엄마와 자녀만 입국시에는 엄마와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빠의 동의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행정사에게 영문번역 사실 확인서 발급 후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의 공식적인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CBP 규정에 의거 받는 것이 좋겠죠. 


괌이나 사이판 등 미국령의 경우 45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고, 발권어플과 인터넷을 통해 티켓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를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동의서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괌, 사이판 지역의 경우 입국지연, 억류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정리 

미국, 괌, 사이판의 미동반 미성년자 입국 규정 정리

1) 부모 중 1인이 동반하는 경우

: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증은 강력권고 사항이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홀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반할 경우

: 홀 부모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기본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3) 부모 외 제 3자가 동반할 경우(친지여행, 단체 여행 등)

: 공증된 부모동의서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부자, 모자관계 증명 공통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 출국하는 자녀가 한 주소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문 등본을 발급받아 부모임을 증명하시면 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셔서 출국해야 합니다.

 

5) 공증 필요 여부

CBP는 "부모동의서를 공증할 것을 강하세 권고한다"는 말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공증이란?

최근 번역행정사를 통한 번역 공증을 마치 국내 법에서 규정한 공증인양 홍보 및 영업 하는 곳이 많은데요.

번역행정사를 통한 번역공증은 공증이 아니며 일종의 번역 사실 확인서 입니다.

국내 법에 의거한 공증은 변호사나 국가에서 임명받은 공증사를 통해 진행해야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다.

공식 절차는 영어 부모동의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 직접 작성 및 번역하거나 작성이 어려울 경우 번역행정사를 통해 번역 사실을 확인 받고, 이 서류를 직접 혹은 번역행정사나 공증대행 사무소에서 대리로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을 받거나 직접 미국 대사관(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필수)에 가서 공증(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미국자치령 국가에서 인정받습니다.)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공증을 받지 않으면 대행료를 받게되어 금액이 10만원 가량 됩니다. 만약 직접 한다면 변호사 공증료는 51,500원 정도이며, 미국 대사관의 공증료는 50$ 입니다. 미국대사관 공증의 경우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통해 예약을 해야하며 정해진 시간과 인원이 정해져 있고 종로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공증이 편합니다.

그런데 일부 번역행정사들이 자신들의 번역 사실 확인서가 마치 CBP가 원하는 공식적인 공증인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여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식의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내 자녀가 입국하는 상황이였다면 내 자녀는 입구 지연 또는 여행도 못하고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행정사들이 변호사 대행까지 하게되면 금액이 올라가 소비자가 꺼리는 점을 이용해 번역 공증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번역 공증 비용은 보통 A4 용지 1장 기준 4만원을 받고 거의 정해진 양식에 작성해서 다음날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번역행정사 자격증이 생기면서 번역행정사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 여행객의 급증으로 이런 간단한 번역 공증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나 봅니다.

하지만 영문부모동의서는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행정사들의 양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이미, 해외 취업, 진학 시 국내 증명 서류의 전문적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행정사를 통해 번역 공증을 받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공신력을 인정 받을 것 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번역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몇 곳을 전화를 했다가 어떤 한분의 행정사 분께서 그건 사기 공증이다.

영문 부모동의서는 간단하니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여행인데 꼭 공증까지 받아야 하냐고 했더니 만약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이 만약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하나 부모 미동반으로 미국 자치령 지역이나 필리핀 등을 여행갔다가 억류되거나 입국 거부 또는 지연이 된다면 여행 초기부터 기분이 꽝이겠죠?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공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변호사 공증사무소나 미국 대사관(미국 자치령 지역 여행시 미국 대사관에서도 공증 가능)을 통해 공증을 꼭 받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주한미대사관 공증 업무 안내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local-resources-us-citizens-ko/notaries-public/


CBP 부모동의서 안내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449/~/traveling-with-children---minors-under-18-years-of-age-traveling-to-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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