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총리1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된 토지공개념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과세 강화 등 '징벌적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시중을 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의 기사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은 모호한 성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강이라도 국민들이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굉장히 .. 2018.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