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1 김현정의 뉴스쇼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도 교도소 간다 (영상 有) 김현정의 뉴스쇼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도 교도소 간다 경찰청은 승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 과속, 신호 위반 등을 일삼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여 시행 한다고 한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관리 대상자는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완납 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특별 관리 대상에서 해제 된다고 한다. 특별 관리 대상자는 무인 단속 등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2018. 1. 18. 이전 1 다음